복식부기의무자 필수! 사업용계좌 신고, 6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홈택스에서 바로 사업용계좌 신고하기👆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용계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특히 2025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계좌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투명한 자금 관리와 절세의 첫걸음,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사업용계좌, 왜 필요할까요?
사업용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개인 용도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사용하면 사업의 현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지고, 세무 신고 시 증빙 자료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 어떤 거래에 사용해야 할까요?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의 거래에서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상품, 서비스 등의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거나 받을 때
- 사업장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위 거래 발생 시, 반드시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나는 신고 대상일까? 복식부기의무자 확인하기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2024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 3억 원 이상: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7천 5백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4. 신고 기한 및 방법 (PC/모바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신고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전체 메뉴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메뉴에서 신고 진행
📱 손택스(모바일) 신고 경로
- 손택스 앱 로그인
- 전체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관리]에서 신고 진행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사업장별로 각각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5.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가산세 부과는 물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어 절세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 미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 세액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 신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6월 30일까지 꼭 신고를 마치고, 투명한 자금 관리와 세금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한 임박!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신고 완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