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이거하나면<끝>

절세의 달 12월, 당신의 연말정산은 안녕하십니까?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자,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절세의 달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핵심 원리부터 각 항목별 공제율, 한도, 그리고 숨겨진 꿀팁까지! 제공해주신 자료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똑똑하게 세금 돌려받는 법 (계산 흐름)

① 근로소득 (시작)
내가 근로로 벌어들인 소득 전체입니다. 여기서 일정 퍼센트는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1단계)

일부 항목의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이만큼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② 과세표준 = 근로소득 - 소득공제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금이 결정됐어요. 이걸 전부 내야 하냐고요? 아니요!

⬇ 세액공제 (2단계)

역시 일부 항목은 세액에서 제외시켜 줘요.

④ 결정세액 (최종 세금)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환급 vs 납부 판정

  •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차액을 추가 납부
  •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차액을 환급 받음 (13월의 월급!)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아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 노하우!"

2. 소득공제 늘리는 팁 (과세표준 줄이기)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를 줄여줍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주택 관련 공제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구분 대상 기준 및 공제율 한도/팁
인적공제 본인, 부양가족 부양가족: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인당 150만원
TIP: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카드 신용카드 공제율 15%
총 급여의 25% 이상 쓴 금액부터 적용
연간 250~300만원
TIP: 총급여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사용, 초과분은 체크카드 사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25% 초과 사용분에 유리
주택 청약통장 40% 공제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00만원 한도
전세자금대출 40% 공제
85m² 이하 주택 (무주택자만)
240만원 한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6억원 이하, 상환기간 10년 이상
(오피스텔 제외, 2주택자 제외)
600~2,000만원
1주택자 신청 가능
📢 12월 카드 사용 전략: 올 한해 신용카드를 이미 많이 썼다면, 남은 12월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세요!

3. 세액공제 더 받는 팁 (세금 직접 깎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자녀, 연금, 월세, 기부금 등을 꼭 확인하세요.

구분 대상 공제율 및 기준 한도/팁
인적
공제
자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
출산/입양 자녀와 별개로 특별 공제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계좌 연금저축
IRP
13.2% ~ 16.5%
급여(5,500만원 기준) 차등
합산 900만원
12월 이전 개설/납입 필수
주택 월세 15% ~ 17%
4억 이하 주택, 급여 5,500만원 기준 차등
150~170만원 한도
건강 보험료 12%
생명/상해/자동차/실손
연 100만원
의료비 15%
총 급여 3% 초과분부터
연 700만원
TIP: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기타 교육비 15%
학자금대출 상환, 수업료
(대학원생 공제 불가)
본인: 한도 없음
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결혼 2024-2026 혼인 신고 부부 각각 50만원
기부금 15% (일반)
100% (고향사랑 10만원)
16.5% (고향사랑 초과분)
일반: 1,000만원 한도
고향사랑: 500만원 한도
10만원 기부시 100% 환급 + 3만원 답례품

12월이 지나기 전, 해당되는 항목을 꼭 체크해서
든든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