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취득세 0원, 양도세 연기? '미국 부동산'에 지금 투자해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도 부동산 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데, 태평양 건너 미국에 어떻게 투자하란 말인가?" 많은 분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고 외치고, 낯선 해외 시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잘 모른다'는 이유로, '두렵다'는 이유로 외면하기엔 미국 부동산 시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회는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은 5인의 미국 부동산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한 <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를 통해, 왜 지금 우리가 미국 부동산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상초월 세금 혜택, 한국과는 비교불가!

한국의 복잡하고 무거운 부동산 세금에 지치셨나요? 미국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에게 놀라울 정도로 유리한 세금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취득세? 미국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한국의 취득세와 달리, 미국에서는 약 100달러(약 13만 원) 정도의 등기 비용만 내면 됩니다. 투자 시작점에서부터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평생 미룰 수 있다고? '1031 Exchange'의 마법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 한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부담이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1031 Exchange'입니다.

  • 개념: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그 돈으로 6개월 안에 같거나 더 비싼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다음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 장점: 이 제도를 계속 활용하면 사실상 평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증여·상속세 걱정 없는 자산 승계

미국은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 한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3년 기준, 개인당 약 160억 원, 부부 합산 약 320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증여·상속세 걱정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입자 걱정 끝! 오직 '순수익'만 관리하세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죠? 세입자 문제는요?" 이런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 줄 혁신적인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DST(Delaware Statutory Trust)'입니다.

DST는 전문 투자 회사가 대형 상업용 부동산(아마존 물류센터, 대형 아파트 단지 등)을 매입하고, 투자자들은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하는 신탁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건물 관리, 세입자 문제, 세금, 보험 등 골치 아픈 일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순수익만 관리하면 됩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기회의 땅, 미국 부동산

한국 부동산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과 예측 불가능한 규제에 지쳤다면, 이제 시야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미국 부동산은 투명한 거래 절차, 안정적인 정책, 그리고 투자자에게 유리한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물론, 철저한 공부와 준비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거대한 기회의 문을 닫아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와 함께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